한·중 FTA 협정문은 10일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어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
한·중 양국 정부는 원산지 판정의 기본 원칙, 특혜관세 신청 절차, 관세위원회 등이 규정됨에 따라 상품 교역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하면서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700달러 이내)와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으로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통관은 당사국의 관세법령이 전국적으로 일관성있게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비일관적인 문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을 명문화함으로써, 한·중 양국에서 관세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품 반출에 관해 전자적 서류 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하고 특송화물에 대해 간소화된 별도절차가 적용되면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해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7일전)을 명확히 규정해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가격 약속 고려와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의무를 규정해 무역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반덤핑 조사시 덤핑율 책정에서 제로잉 관행 부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관련 리스크도 완화했다.
별도의 논의 채널인 무역구제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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