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억 7000만원(각 1억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지난 2002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고금액이다.
종전 최대 포상금액은 2007년 담합사건과 관련한 포상금 2억 1000만원이었다. 담합관련 신고포상금은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들은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카르텔 사건에서 담합기업들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공정위는 위 신고를 토대로 해당 담합행위를 적발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 담합 관련자들의 신고가 담합행위 적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내부자의 신고기피 등으로 증거확보가 어려운 법위반행위에 대해 내부 또는 제3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포상금은 공정위의 제재 수준과 증거 정도를 감안해 결정되며 공정위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건의 담합 신고에 대해 약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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