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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감염방지 목적…안전성과는 무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와 영국 검역당국에서 자국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실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앵무새 등)와 가금육(닭고기, 오리 고기 등) 등 축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네덜란드와 영국 검역당국은 각각 산란계와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발생농장의 가금에 대한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 등 취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조치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국내 가금류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EU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둘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축산업 종사자가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과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올해 전 세계 고병원성 AI 발생국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리비아, 라오스, 북한, 일본, 대만,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한국 등 1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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