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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사업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신규 투자 인센티브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자 통합과 임대재산의 양도·전대를 일부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입주기업 실적평가에서 고용창출과 신규 투자 등의 고부가가치 활동이 강조했다.
기존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입주기업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입주 당시의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임대재산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것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통해 입주기업이 선정될 당시의 사업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출자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임대재산도 같은 조건에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입주기업이 3년마다 받는 실적평가의 평가기준에서 화물창출의 비중을 낮추고 고용창출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수물류창고 인증 획득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입주기업이 투자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1일 입주기업 선정제도를 개정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기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에 실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입주 이후에도 임대료 감면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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