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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원안위, 방폐장 사용전 검사 합격…폐기물 10만 드럼 보관·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결과(안)’와 ‘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사용전 검사 등의 결과가 적합한 것을 원안위가 최종 확인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해 방폐장이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방폐장은 2008년 7월 건설·운영허가를 받았으며,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약 6년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왔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환경공단)에 방폐장의 사용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며, 이후 환경공단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0만 드럼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방폐장(폐기물 건물 등 지상시설 및 사일로 6기 등 지하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처분검사 등을 통해 방폐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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