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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계약예규 개선…기술개발 특허권 업체 단독 소유
새해부터 공공 공사의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이 지급된다. 또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부총리-서비스업계 간담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공공공사 입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근거가 미비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 주는 철근 등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이 공사원가에 반영돼 시공사의 부담이 완화됐다.
이어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의 경우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용역계약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 중에 추가과업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토록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또한 계약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지금까지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했으나,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협의해 계약업체가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물품납품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이행 지체기간에 대해 계약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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