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민원증명을 이제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난 5일부터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해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