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명의 사람이 던진 돌에 운전석 유리창이 깨지면서 운전자의 왼쪽 눈을 실명케 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신청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순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유없이 차량을 향해 던진 돌에 깨진 운전석 옆 유리창이 왼쪽 눈을 가격하여 안구가 파열되는 실명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입은 부상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사항인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보험금 지급결정을 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상해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운행에 기인하지 않더라도 우연한 타 물체와의 충격 등으로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고를 자동차사고로 폭넓게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