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중 의도적 사실왜곡 및 누락된 부분은 반드시 추가 해명해야 하고 삼성 봐주기 목적의 부칙 조항이 정부안에 새로 들어간 경위도 밝혀야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센터의 금감위원장 고발에 대한 금감위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감독기구의 입장이 아니라 삼성 법률자문단의 해명이라 믿고 싶을 정도로 삼성을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누락,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다.
금감위의 해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금산법상 감독당국의 시정명령권 도입 등의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개정 방향에 대한 방침이 최종 확정된 이후 필요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해명에 대해 (금감위 입장 p.1)
- 금산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정명령권만이 있는 것이 아님. 금산법 24조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금산법 제27조 제4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금산법 제28조 제1항). 실제로 금감위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경우 매각명령을 내린 것에 그치지 않고 기관 문책경고와 임원 주의적 경고까지 내린바 있음.
- 참여연대가 윤증현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시정명령권이라는 특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서도 금산법상 금감위원장에게 부여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 문제삼은 것임.
금감위는 법개정 방향에 대한 방침이 확정된 후 필요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지만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은 법개정 전에도 현행법상 얼마든지 가능함.
금산법 개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함. 승인받지 않고도 위법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금융계열사의 주식취득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내리기 위한 것임. 금산법개정은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려는 것이 아님.
(2)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주식 취득 당시에는 제재근거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금감위 입장 p.1)
- 의도적으로 주요 사실을 누락한 것임. 2004. 2. 1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과의 합병을 통해 에버랜드 주식 11.6%를 추가로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음.
- 금산법 규정 위반에 의한 제재는 금감위 해명 그대로 2002년 1월 21일 신설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2004년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과의 합병을 통해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함.
금산법상 벌칙 규정과 과태료 규정은 2000. 1. 21. 신설되긴 하였지만 삼성계열사의 금산법상 승인을 거치지 않은 행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 부진정소급 논쟁과 같음.
(3) 삼성카드에 대해 여전법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해명에 대해 (금감위 입장 p.3)
- 금감위 해명의 요지는 보험업법은 되고, 여전법은 안된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궤변에 불과. 차라리 동부화재 동부생명(보험업법)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삼성카드(여전법)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임. 즉 재벌 순위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은폐한 것임.
- 동부에 대한 제재가 구보험업법 20조가 아닌 15조에 의거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변하는 것은 없음. 보험업법과 달리 여전법 52조에는 금산법 24조가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따라서 금산법 24조를 위반할 경우 보험업법 53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만일 삼성카드에 대해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내릴 수 없다면 동부생명, 화재에 대한 시정명령은 직권을 남용한 것임.
- 금감위는 금산법 24조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여전법 52조 2항을 ‘여전법의 실질적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없는 자의적 법해석이자 삼성카드를 봐주기 위해 억지논리를 짜낸 것에 다름 아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실질적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지 금감위 해명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음.
여전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내지 제9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3조 (감독)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4) 97년 삼성생명의 주식보유가 합법적이라는 판단에 대해
- 오늘 새로 밝혀진 사실은 삼성생명이 97.3 금산법 24조 신설 당시 이미 취득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지분 8.55%에 대한 금감위의 유권해석임.
금감위는 그동안 이의 위법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2005.5.30)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았었음.
▲ 금감위의 궤변
97년 당시 금산법 부칙(§4)에서는 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 승인 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에 의거, 타회사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어 승인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금감위 입장 p.6)
- 첫째, 금감위 해명과 달리 근거되는 규정은 금산법 부칙 4조가 아니라 부칙 3조임.
- 둘째, 금산법 부칙에는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해 명시적인 인가,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금산법 상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분명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은 어떠한 인가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임. 그런데 어떻게 금산법 부칙 3조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없는 사실을 있다고 간주하는 법해석은 삼성 관련한 사안이 아니었다면 금감위가 결코 내릴 수 없는 해석임.
- 금감위 역시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인가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 따라서 금감위는 당시 보험업법이 타회사 주식 소유시 총 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는 인가 승인 등 별다른 절차가 없으므로 승인‘의제’되었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음.
일단 금감위에 묻고자 함. 승인‘의제’의 법적 근거가 보험업법에 있는지, 아니면 97년 금산법 부칙에 있는지 답변해야 함. 결국 금감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승인의제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승인‘의제’라는 행정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궤변을 펼치고 있음.
- 97.3 신설 금산법 부칙 3조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조건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모를까, 부칙 3조에 명시적으로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 승인등을 얻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이상 삼성생명은 금산법이든 보헙업법이든 어느 법률에 의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얻었어야 함.
- 보험업법과 금산법은 규제의 목적 자체가 다른 법률임.
보험업법은 개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그 회사의 자산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자산운용규제를 하는 법률이고, 금산법은 동일 기업집단(즉 재벌)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 고객의 돈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식소유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임.
경제원리나 규제원리로 보면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을 염두에 둔) 보험업법의 승인이 있더라도 금산법상의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예를 들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추가로 심사하기 위해), 현행 규제체제는 예외적으로 설립근거법에 의해 이미 감독당국의 명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경감 차원에서 이 승인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을 뿐임.
금감위의 궤변식으로 설립근거법상 자산운용규제 승인한도 이내의 모든 경우의 주식 소유를 면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금산법 시행 이후에 보험사가 자산운용규제 이내의 주식을 신규로 소유한 것조차도 (부칙 3조와 동일한 문언으로 형성된) 금산법 24조 1항 단서의 규정을 궤변으로 해석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임.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금감위가 누락한 부분
- 설사 백번을 양보하여 금감위 주장처럼 삼성생명이 97년 금산법 시행전 취득한 삼성전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긴 2000년 이후 취득한 행위(2004년 중 승인없이 취득한 보통주 20,000여주, 그리고 2005년 1/4분기에 승인없이 취득한 보통주 24,000여주)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누락하였는지 의문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승인 의제로 보아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97.3월 당시 보유한 지분율까지는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는 주장(금감위 입장 p.5)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개정안 부칙 4조 2항에 의거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금산법의 정부 논의과정에서, 지난 2004년 11월의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세습’의 핵심고리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취득과 관련된 삼성그룹의 금산법 위법행위를 합법적으로 사후승인해주는 변칙조항을 슬그머니 부칙(3조의 2)에 끼워 넣었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러한 사실들이 금산법 개정에서 필수사항인 공정위와의 협의나 국무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2004년 이후 삼성생명이 금감위 승인없이 삼성전자 지분(2004년 이후 승인없이 취득한 총 44,000여주)을 취득한 행위는 현행 금산법으로도 위법한 행위이고, 2004년 11월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된다. 그런데 재경부는 차관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얻은 주식 소유비율보다 그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비율이 높아진 경우 그 높아진 주식소유 비율을 승인한 한도로 본다”는 규정(부칙 3조 2항)을 한줄 첨가하였다. 그리고 차관회의 이후의 재경부 보도자료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일언반구도 없었다.
자칫 별 의미없어 보이는 이 한 줄의 부칙의 첨가로 인해 삼성생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따져보자. 삼성생명은 97년 금산법 시행당시 취득한 지분(약 7%, 정부발표 8.55%)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금감위의 승인의제 논리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부칙 3조 2항 “승인을 얻은 주식 소유비율보다 그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비율이 높아진 경우(2004년 추가 취득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를 주식 소유한도로 보는” 규정에 따라 완전히 위법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 행사의 허용은 물론 매각명령,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은 2004년 11월의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것이며, 차관회의 통과한 직후 발표된 보도자료에도 누락되어 있던 부분이다. 왜 자꾸 삼성의 경영권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위나 재경부가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싶다. 아마도 이것이 삼성공화국, 삼성제국이란 말을 회자되게 하는 근본 이유인 것이다. 재경부나 금감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