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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진기준 미달…안전성 확인 뒤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건물 외부 벽체에 대한 내진 보강을 요구했다. 원안위는 ‘하나로 연구용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내진기준에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내진성능 보강조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령상 기술기준에 따르면, 원자로시설은 0.2g(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원안위는 안전성 검토 결과 “하나로의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들어있는 수조구조물(RCI,Reactor Concrete Island), 굴뚝 등은 지진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으나, 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벽체 면적의 4.8%)에서 내진기준에 미달하는 구역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 결과 원자로 건물 벽체 전체 면적 중 약 4.8% 구역이 0.09g(규모5.9)-0.19g(규모6.4)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국내에서 계측된 지진의 최대 규모는 5.2로 0.04g에 해당한다. 원안위는 “2011년 5월, 옛 교과술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나로의 내진성능 평가를 요구함에 따라, 하나로 운영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원안위에 제출했다”며,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보강조치가 완료된 후, 보강공사 및 시공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내진 안전성을 평가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하나로는 자체 계획예방정비 후 원자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보강설계와 공사에만 약 7-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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