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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개발면적 완화…개발이익 환수 비율도 20%로 낮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환수된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도하는 규정은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했던 기업도시 사업의 민간참여가 활성화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통·폐합한다. 다만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만 적용되던 특례규정의 경우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중심 기업도시(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최소개발면적은 330만㎡이상 - 100만㎡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업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한 최소개발면적이 다른 개발제도에 비해 과도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도시 특성을 고려해 관광·레저 기능이 주된 기업도시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최소개발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점확장형 개발 방식을 도입해 기업·대학 등이 자신들의 시설에 인접해 기업도시를 개발하면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특히 환수된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토지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나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토록 했다. 환수기준은 낙후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를 환수할 예정이다.
기업도시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암·해남기업도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특례를 신설하고 수용재결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시·충청권에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민간참여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시행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일부 시행자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 원주기업도시의 애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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