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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패류 안전성 인정…수출확대 발판 마련
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고 15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지난 1972년 체결된 한미패류위생협정의 이행을 위해 1987년에 최초로 체결됐으며, 그 이후 총 3차례(1993년, 1998년, 2003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지난 2008년 10월 양해각서 만료 이후 패류 대(對)미 수출중단 등으로 7년 동안 양해각서의 갱신이 지연돼 왔다.
해수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 동안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FDA의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갱신이 이뤄지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7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갱신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내 어장 인근 육·해상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패류위생관리를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한 국산 패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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