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현실화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집회가 국민은행지부 문선대의 여는공연을 시작으로 한시간 가량 진행할 것이며, 집회 후 참석자들은 서울역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선전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는 6월말에 결정될 최저임금이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노동자 가정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활임금으로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라고 밝히면서 지난 4월부터 공동요구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연대투쟁을 해오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차별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노동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취지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실태를 폭로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시급 2,840원 월 환산액 641,840원)에 대해 규탄할 것이며 특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125만명의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118만명(94.2%)으로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연대는 2005년 최저임금 요구안인 815,100원(시급 3,900원)이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들의 한달 임금평균의 절반수준으로서 통계청 전가구 생계비의 35.4%,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71.8% 의 낮은 수준임을 밝히면서 집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요구를 최저임금 온도계를 높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할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소득분배율이 추가되면서 최저임금연대는 IMF 이후 점점 낮아지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1996년 63.4%->2004년 58.8%)의 제고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연대는 앞으로 6월 매주 금요일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일정에 맞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연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를 비롯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