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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사업자도 부가세 유예 대상 포함…매출액 감소 자료도 사후제출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 및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 2개월 치를 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또 병 의원이 원활하게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로 기업은행의 ‘메디컬론’을 통해 최소 3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720억원에서 900억원까지 확대했다. 특별융자 1차 지원대상 선정도 당초 7월 8일보다 5일 앞당겨 3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했던 매출액 10% 감소 증빙을 사후 제출로 개선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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