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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일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지난해 5월 장성 모 노인 요양병원”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사망 21명, 중상6명)가 발생하고 화재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미설치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하고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기존에 운영중인 요양병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익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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