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기획재정부는 31일 규제개혁 과제 34개의 이행 성과를 점검한 결과 이달 말까지 25개(74%)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3개 과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나머지 6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대형증권사는 외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7월 1일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국경 간 거래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가 허용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 금융기관을 은행 외에 증권사와 여전사 및 보험사로 확대하되, 부과요율 체계는 계약 만기에 무관하게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단일요율(10bp)을 부과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공공조달 때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긴급입찰사유는 법령화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등기 사항에서 제외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등기 시한은 21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 공공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 측은 종합심사낙찰제 및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에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적정 관급자재 관리비율 반영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발본색원 등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급자재 관리비의 적정 원가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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