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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모자·옷·장신구 등…처벌수위 대폭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기자 = 유아용 모자와 양말, 어린이용 완구와 옷·머리 장신구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모자 7개 제품에서는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히드가 검출되거나 장식용 부품이 쉽게 떨어져 입에 넣을 경우 질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양말 2개 제품의 경우 발바닥 부분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완구 4개 제품에서는 납성분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나왔다. 아동용 여름옷 4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머리 장신구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342배를 초과하는 납과 함께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가 함께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 주요 부품을 변경한 전기 제품들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국표원은 올해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을 통해 법시행일 이후 주요 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을 통해 리콜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처분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4일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소비자들은 해당제품의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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