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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 합동 사업의 토지 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지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쉬워지도록 노선·전세버스가 확대되고, 입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아파트 특별공급이 시행되는 등 산업단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0일 경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와 기업,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건의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다음은 이번 개선방안의 내용이다.
기업 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촉진 종전엔 공공기관이 최대 출자(공공 출자 비율 50% 이상인 경우 또는 공공 출자 비율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 시행·관리를 실제 공공기관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 시행자로 간주됐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돼 토지 수용 및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정성 및 사업 시행 능력, 민간의 자금력, 시공 능력을 결합한 민관 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계획 등 7개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현재 별도로 이행 중인 경관 심의를 통합해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기간을 1~2개월 단축한다. 일률적으로 10m 이상으로 적용하던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녹지율(7.5~13%)이 확보되고 주택, 상가 등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엔 10m 미만(최소 5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엔 산업단지 내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가 있어도 준공 후 1년이 지나야만 할인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공 후 바로 경쟁 입찰을 통한 할인 판매가 가능해지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엔 준공 전이라도 전문 업체에 분양 중개 의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 수요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허용해 미활용 산업단지를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및 재개발 활성화 그동안 대규모 산업단지는 간소화된 개발 특례 절차(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를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만 개발할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특례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계획을 한 번만 변경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계획 변경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계획 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 산업단지를 재개발하는 재생계획을 간소화하고,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업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또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재생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도 허용된다. ‘A시 제1, 제2 산단’과 같이 연접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같은 행정구역에 있고, 관리권자가 같은 경우엔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을 공동 이용해 생긴 여유 부지엔 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다.
입주 업종 변경 및 토지 거래의 유연성 강화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변경할 경우 도로, 전기, 용수 등 기반시설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간소화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산업단지 관리계획만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발·실시계획 수립 비용 및 기간이 절약되고,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공장 등 제조시설이 입주하는 산업시설 용지에 기업 내 연구소, 실험시설, 교육시설, 기업지원센터 등이 조성 원가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게 해 산학연 협력과 융·복합을 촉진한다. 종전엔 기업이 직접 산업단지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토지와 시설은 투기 방지를 위해 공장 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분할·합병, 현물 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해 기업의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및 근로자 환경 개선 산업단지 접근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해 출퇴근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토록 한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운행 허용 산업단지를 수시로 고시하고, 고시 권한도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장도 갖게 한다. 또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도로 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도로 대신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재생사업을 통한 도로 확장 시 노상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산업단지 내 아파트도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 공급해 관사, 기숙사 등으로 활용토록 구체적인 공급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면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녹지도 해제해 근로자를 위한 체육, 보건, 문화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장입지 규제 합리화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공장 신·증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주민이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밀집 예상지역 등의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엔 건폐율을 완화한다. 종전 계획관리지역 내 화학제품 제조시설, 섬유 제조시설 등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해왔으나, 이번 개선방안에선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에 대한 입지를 허용했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재심의 대상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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