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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안전망 확충에 우선 배분
한국디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일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016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올 (13조 9,748억원, 본예산 기준) 대비 1조 7,937억원이 늘어난 15조 7,685억원(정부 총지출 386.7조원 대비 4.1%)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2조 1,213억원으로 금년 대비 3,629억원이 늘어났다. (20.6% 증가)
내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8%)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을 감안할 때 매우높은 수준이다.
2016 (청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고용·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지난 7.27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상 핵심 과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2016년 일자리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2가지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강화이다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418억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619억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5억원) 등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강소·중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경험 등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취업과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며,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한 인문계 특화 기술훈련 과정(2천명)도 지속 확대된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Zone)을 신설하여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운영한다.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대학 내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추경 20개-40개소)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역할을 수행한다.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상담-훈련-알선」에 이르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되고 기존의 패키지 (저소득층)과 Ⅱ(청년·중장년)를 통합하고 청년층을 분리하여 ‘청년내일찾기 패키지’가 신설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훈련 등을 제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Move사업도 내실화 및 지원을 확대한다.
교사 해외 진출 사업비 74억원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300명의 예비·현직 교원등을 세계 각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창업 후 사업화 지원을 강화(423-523억원)하여,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 경험을 거쳐 성공 창업으로 유도하는 창업인턴 운영을 확대(50→100억원)한다. 창업선도대학을 확대(28-34개)하고, 창업자 교육․발굴․사업화․후속지원에 이르는 창업 全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실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급수준(평균임금50 - 60%) 및 지급기간을 확대(90-240일 120-270일)하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최저임금 90-80%)과 상한액(43-50천원)을 조정한다.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16년 고용복지+센터 확충 규모를 당초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하여 ‘16년까지 총 70개(’15년 누적 40개) 고용복지+센터를 조성한다.
시간선택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5.7-14천명) 및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이 확대된다.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정년 60세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3년 한시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확대(320-521억원)한다.
60세 이상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피크시점 대비 10-20% 감액 - 10% 이상 감액)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수준도 대폭 확대(300-1,960명, 12-148억원)한다.
장애인 중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한 중증여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인상(50-60만원, 중증여성 45천명 혜택)하고 장애인 취·창업 능력 향상 및 일자리 기회도 지속 확대 제공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확대(16,662-20,543명)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 수준도 대폭 상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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