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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상인에 손해보험 가입 요구 등 철폐…소상공인 부담 줄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행정자치부는 군 등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는 공설시장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해야 함에도 시장 사용 상인들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요구해 왔다.
또한 서울 구 등 61개 지방자치단체는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원금 외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위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이용과 관련해 근거없이 운영되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거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자체가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해 운영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801건을 연내에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제들은 공유재산과 관련,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규칙들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유재산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규제 801건을 발굴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지난달 말까지 개정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규제 철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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