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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인터넷 쇼핑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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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5-04-25 12:5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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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최근 신고 접수 지난16일 까지된 시스템(www.samilsystem.net)은 모든 사업자정보가 허위인 업체로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어 그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시스템의 경우처럼 도메인등록 및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사업자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사이트에 공지를 띄우거나 사이트폐쇄 등 예방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 서버를 둔 경우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소비자연맹 운영)에서 관련 사이트에 위법한 사업자임을 공지하여 소비자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노트북 50% 할인판매 백화점상품권 50% 할인판매 등 고가의 컴퓨터 제품, 가전 제품, 백화점 상품권 등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거나, 공정위 소보원 서울보증보험 등 마크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 유형 및 사례
1) 대부분 스팸 메일 등을 통해 피해사이트로 접근을 유도 하고 있음
2) 기념 또는 경품행사임을 강조하거나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제시
3) 현금만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좌가 자주 변경되기도 함
4) 사업자정보가 거짓이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서울보증보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마크를 도용하고 있다.
5) 제품 구매고객들로부터 송금만 받고, 제품을 배달하지 않으며 철회 환불해주지 않음
피해사례
새단장 기념 노트북 50% 할인 판매’라는 내용의 네이버 메일을 받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C모델 3대를 구입(계좌 송금).
송금 후 세금계산서와 배송에 관한 질문을 위해 전화를 하였더니 답변내용이 다소 불성실하여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사이트에 서울보증보험 가입 표시가 있어 확인해 보니 가입된 사실이 없었으며, 관련 피해사례를 인터넷에서 찾던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기사이트 조심 경고 를 보고 S시스템에 전화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K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벌써 인출되었음을 확인함
피해예방법
1) 쇼핑몰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 관련 쇼핑몰 사이트가 의심스러우면 해당 시 군 구청에 연락하여 사업자 정보의 진위를 확인
2) 스팸 메일을 통해 들어오는 가입권유, 무료 또는 파격세일 광고는 각별히 주의하여 쇼핑
3)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추고 있고,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할 것
4) 분쟁 발생에 대비,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여한 주문번호, 영수증, 상품거래명세 등 관련 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쳐 보관
5) 공정위, 서울보증보험,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인증마크가 홈페이지 화면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확인하고 신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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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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