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신협중앙회가 최근 채권금리 및 주가 변동 등 금융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예탁금회계의 주식편입비율 30%이하 수익증권 투자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20%에서 신협법시행령상의 투자한도인 30%까지 확대하였다고 2밝혔다.
그러나 주식 투자한도(주식편입비율 30%초과 수익증권 포함)는 주식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 현행대로 10%(신협법시행령상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투자한도가 확대됨으로써 신협중앙회는 시장변화에 맞는 운용자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 운영을 통해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