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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올해 거래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2013년 2월 이후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 제도 보완과 공정위 법 집행 강화 결과가 실제 거래 질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부터 하도급 업체 3800여 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체 1600여 개, 가맹점 사업자 2600여 개 등 총 8000여 개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각각 응답했다.
불공정 관행 개선 정도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작년보다 10.5%, 부당 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분야의 경우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징수 행위는 지난해보다 17.6%,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 변경 횟수는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는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분야의 경우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에 가맹 본부로부터 영업 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편의점 수는 1,238개로 작년 996개에 비해 24.3% 증가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가맹점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409만 원으로 작년 1171만 원에 비해 65.1%,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 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주 비용 부담액도 평균 2553만 원으로 작년 2887만 원에 비해 11.6% 감소했다. 한편, 매월 실시한 총 17회의 중소업체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서면 미교부 등 그동안 하도급 업체를 어렵게 한 불공정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통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 일방적 인상 등이 감소하고,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결과, 거래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맹 분야도 비용 분담 문제 등에 대해 가맹본부, 가맹점주 간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매장 환경 개선 부담액과 위약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각종 법 제도 보완과 공정위 법 집행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경우 2.6배(올 976건 지난해 381건), 유통분야의 경우 1.4배(10건 7건), 가맹분야의 경우 1.6배(77건-47건)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유도,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별 평가 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 협약 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표준계약서 제정 분야도 온라인 쇼핑몰과 의약품 제조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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