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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3600억 신규 투자 유발 등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오는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됐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지난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해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국토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됐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 사업이 촉진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설치기간이 약 5개월 단축되며 비용은 1건당 약 3000만 원 절감된다.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복합 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위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가 개선된다.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해 창고 건축물 내에 함께 설치한다.
인쇄업소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해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한다.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을 신축 허용한다.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한다.
또한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한다.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가 증가한다.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면제한다.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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