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펀드의 판매채널을 다원화함과 동시에,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질서 건전화를 위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월말 현재 펀드 판매회사는 68사에 이르고 있으나 판매채널이 증권회사 및 은행에 편중되어 있으며, 판매방법도 종전의 창구(Off-Line)판매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등 판매채널 및 판매방법 다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채널별로는 증권사 및 은행의 판매비중이 99.2%로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은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판매방법별로는 온라인 판매회사가 전체 68사중 27사(증권 18사, 은행 9사)에 불과하며, 계좌수기준으로 창구판매가 90%에 달하는 등 전통적 판매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수익자 구성을 살펴보면 법인 65.8%(금융기관 41.2%, 일반법인 24.6%) 및 개인 33.0%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외국에 비하여 아직 낮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올해중 시행예정인 자산운용회사의 직접판매 및 보험모집인의 펀드판매 권유허용 등 기 확정된 판매채널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향후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점포가 없는 지역 거주자의 편드가입 불편 해소방안을 연구하는 등 펀드 판매채널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건전 펀드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68개 판매회사에 대하여 펀드가입 권유 및 판매광고시 원본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통보 하고, 판매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매업무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등 판매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펀드 판매방법 다원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범규준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업계와 공동으로 온라인 펀드판매 세부절차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에서는 계좌개설 및 자금 입·출금 등 전자금융거래 일반업무 처리방법은 은행 및 증권 거래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방법과 동 제공 및 설명사실에 대한 투자자의 확인방법 등 펀드판매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온라인 판매시 적용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컨텐츠를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구성하며, 투자신탁 약관 등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은 상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 거래후 펀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추가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모범규준이 제정 시행되면 펀드수퍼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수수료 할인판매를 활성화하여 On-Line 및 Off-Line 거래자의 펀드가입 비용부담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