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외직구 물품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목록통관 대상 전면 허용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대학생 김모 씨는 유명 브랜드의 겨울 코트를 한국 매장 판매가보다 싸게 사려고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 한국으로 배송토록 했다. 그런데 열흘 남짓 걸려 도착한 코트를 막상 입어보니 김 씨가 생각했던재질과 디자인이 아니었다. 반품하려고 했지만 절차가 매우 번거로웠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관세사에게 환급 절차를 의뢰했더니 부대비용까지 드는 데다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다. 최근 2-3년 사이 해외 직구족(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물건을 싼값에 샀다는 기쁨도 잠시, 김 씨와 같이 택배 상자를 여는 순간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대부분 반품을 고려하다가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포기를 선택했다. 그러나 해외 직구족이 늘면서 반품에 나서는 이들이 점차 증가했고,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 또한 커졌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수출업체만 직접 수출 신고와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고, 일반 개인은 관세사를 거쳐야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2014년 7월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개인의 경우에도 직접 수출 신고를 하고 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 환급 심사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로써 일반 개인도 관세 환급이 손쉬워졌고 불필요한 통관 수수료 부담도 해소됐다. 정부는 관세사 통관대행 수수료 등 연간 1000만 원의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직구 시 목록통관 대상 품목 전면 허용 다양한 제품, 저렴하고 빠르게 해외 직구 패션에 관심이 많은 최모 씨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구두를 발견했다. 신발류가 목록통관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던 최 씨는 152달러짜리 구두를 구입했다. 그런데 막상 해당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자 세관 심사 과정에서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됐고 세금과 통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구두솔을 실수로 함께 구매한 것이 화근이다. 기존에 해외 직접구매 목록통관 대상은 의류와 신발 등 6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었다. 목록통관이란 미화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사용물품에 대해 통관목록(23개 항목)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69개 항목)를 생략하는 제도다. 목록통관 대상을 구입한 소비자는 일반 수입신고대상을 구입했을 때보다 면세 통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통관 수수료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해외 직구의 범위가 다양한 종류로 확대되면서 국민 불편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했다. 관세청이 2014년 6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목록통관 대상을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 것이다(단, 국민 건강과 관련된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 이 같은 조치로 해외 직구 소비자들은 다양한 품목을 더 빠르게 구매할 수 있게 됐고, 132억 원의 가계지출 감소 효과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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