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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법 위반 금액 많으면 과징금도 많이 내야
기사등록 일시 : 2016-05-17 17:17:35   프린터

부제목 : 공정위,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과징금을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해왔는데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비율을 곱하고 2차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율을 법 위반 행위 유형,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유발 정도 등 2가지 요소로 하여, 위반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산정한 점수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구분한다.
 
‘중대성 정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중대성 판단점수: 2.2점 이상)인 경우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 이상 40% 미만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위반 행위 유형’은 0.5의 가중치로 위반 행위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단순 계약과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하도급 업체의 성장 기반이나 혁신 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했다. 기술 유용, 부당 감액, 보복 조치 등은 3점을 부여한다.
 
법 위반 행위의 ‘피해 유발 정도’는 다시 0.3의 가중치로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과 0.2의 가중치로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2가지 요소에 따라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되도록 했다.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과징금 기본 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법 위반 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은 최대 5억 원까지 부과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되어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가중, 감경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 감경 정도가 최대 50%까지 이뤄지도록 했던 것을 가중, 감경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3회 이상), 피해가 발생된 수급 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조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와 더불어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가 가중 사유로 규정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액수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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