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창의·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확대가 중요하다. 23일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아직 벤처캐피탈, 엔젤머니 등 투자자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다.
여전히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은행 및 정책자금의 대출에 편향되어 있는 한계 중소기업 자금 조달 유형(중기중앙회, 2015) 대출 94.9%, 회사채 등 4.1%, 해외차입금 0.8%이다.
이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기보법은 보증기관의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9호.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관은 보증기업중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투자자로서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보증연계 투자 실적(2015년 누적) 기보 102건, 1,240억원 신보 57건, 490억원이다. 다만, 시행령에서 보증기관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보증액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다.
(예) A기업에 3억원을 보증한 경우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액은 최대 3억원,보증기업이 보증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보증연계 투자를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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