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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5조-10조원 상향
기사등록 일시 : 2016-06-09 20:56:46   프린터

부제목 : 공정위,대기업집단 지정 개선안 발표…공기업집단 일괄 제외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 집단은 제외된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 대상은 현행 5조 원 기준이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협의와 9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일괄 상향하고, 공기업 집단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한다.
 
2016년 4월 지정 대기업 집단 65개 중 10조 원 미만 민간 집단(25개), 공기업 집단(12개)은 시행령 개정 즉시 지정 제외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중 사전 규제는 10조 원, 사후 규제는 5조 원 이상 집단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후 규제로서 경제력 집중 억제 외 다른 고유 목적이 있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공시 의무는 현행 5조 원 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시 38개 원용 법령 모두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토록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987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계열회사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현행 5조 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국민 경제 규모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간 GDP는 2007년 말 1043조 원에서 2015년 말 1559조 원으로 49.4%가 증가했다. 지정 집단 자산 합계는 2007년 말 1162조 원에서 2015년 말 2338조 원으로 101.3% 증가했고 평균으로 봐도 2007년 말 14조7000억 원에서 2015년 말 36조 원으로 144.6% 늘었다.
 
자산 규모 최상위와 최하위 집단 간 격차도 2009년 지정 시 1위인 삼성 174조9000억 원, 48위 한국농어촌공사 5조2000억 원으로 33.6배였으며 2016년 지정 시에서는 삼성 348조2000억 원, 65위 카카오 5조1000억 원으로 68.3배였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 때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동시 적용되어 기업들의 규제 체감도 또한 높은 상황이다.
 
특히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일부 하위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특별 전담팀(T/F)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벤처기업 육성법, 기업활력 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은 10조 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3년 주기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명문화한다.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양대축인 지주회사 규제도 함께 완화한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 규정을 마련한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3년 재검토 기한도 설정한다.
 
공정위는 지정 기준 상향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2016년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6년 10월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취지에 맞게 상위 집단에 집중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정 제외되는 하위 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되어 신사업 진출, 사업 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는 현행 5조 원을 유지하여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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