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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 현상 경품 규제 폐지 등 제도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16-07-12 21:54:00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비자 현상 경품 규제 폐지,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규제 합리화 등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온 유통분야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품 제공을 통한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매 촉진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법 위반 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법 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 법 위반 억제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현상 경품은 상품 구매자에게 추첨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품이다. 현행법에서는 제공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 간 경쟁과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됐다.

 

과도한 경품의 폐해도 감소하여 단일 경품은 2,000만 원 이하, 경품 총액은 상품 예상 매출액의 3% 이하로 소비자 현상 경품의 제공 한도를 규제해온 경품 고시를 폐지했다. 

 

제도 개선으로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 간 경쟁,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도 기대된다.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시 ‘관련 납품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 위반 금액과 과징금액 간 비례성이 떨어지는 등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미흡했다.

 

이에 법 위반 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중, 감경 요건 등을 보완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반영하여 ‘관련 납품 대금 - 법 위반 금액 비율 - 부과 기준율’로 개선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법 위반 금액이 큰 기업에게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실질 부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 기준율, 가중 · 감경 요건도 보완했다. 이에 따라 부과 기준율을 상향하여 기존 20% - 60%에서 30% - 70%로 개선했다.

 

법 위반 반복에 따른 과징금 가중 요건도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에서 ‘2회 이상 위반’ 등으로 개정하여 과징금 가중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따른 감경 요건(10-20%), 불황 · 경제위기 등 시장 · 경제 여건에 따른 감경 요건(50% 이상)을 폐지했다.

 

서면 미교부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법 위반 중대성 판단 기준도 신설했다.

 

그간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 가능한 납품업체 종업원을 ‘1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여 납품업체가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촉 활동을 펼치는데 제한이 있다.

 

법령에는 납품업체의 ‘숙련된 종업원’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정위 예규인 종업원 파견 가이드라인에서는 ‘숙련된 종업원’을 ‘1년 이상 경력자’로만 규제했다.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없어도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아 파견을 허용했다.

 

1년 이상 경력’은 단순히 ‘숙련된 종업원’임을 추정하는 요건으로 완화했다

 

제도 개선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촉 활동이 증가하여 납품업체 매출 증대, 유통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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