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7.3%=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3.7%+실질적 격차해소분(3.6%: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이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現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특히 금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14)7.2%-(’15)7.1%-(’16)8.1%-(’17)7.3%이다.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3.7%=6월말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4.1%),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평균값이다.
<해외의 최저임금 인상동향> 日 3%(‘20년까지 1천엔), 英 연평균 5.7%(‘20년까지 9파운드), 獨: 4% 등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영향률 오는 12월 임금이 2017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13)14.7%-(’14)14.5%-(’15)14.6%-(’16)18.2%-(’17)17.4%>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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