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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428개소, 이력제 위반: 60개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23일 축산물 가격 상승과 휴가철 수요 급증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488개소를 적발, 이 중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0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19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24개소 순이며,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이 65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35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0개소 순으로 적발했다.
농관원은 정부3.0 취지에 따라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쇠고기 가격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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