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8800억 수입보전...4조원 더 대줘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치단체 민자사업 수입보전현황 및 심의절차 분석
서울-부산-인천 등 보전할 ‘빚 덩이’ 늘어 재정압박
지방의회 보고 안하고 사업추진...제재 수단도 없어
심의기구 있는 38곳도 통과율 91% ‘거수기’노릇만
자치단체 주도의 BTO 민자사업 문제는 우면산터널이나 용인경전철 등으로 공론화됐다. 자치단체 민자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방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재량 차원에서 해석돼 온 면도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 재정건전성 악화 등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추진중인 BTO사업 투자비나 수십 년간 지급될 수익보전액은 감당 못할 빚덩이로 커져 향후 해당 자치단체를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게 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BTO 민자사업을 진행중인 자치단체 59곳에 자료를 청구하여, 2000년도 이후 수익보전액이 지급된 사업과 운영기간, 민자사업심의기구의 현황,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체계 등을 분석했다.
민자사업별 연평균 보전액 및 향후 지급할 예상 보전액은?
- ’00-12년 중 한 번이라도 보전액을 지급받은 사업은 18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26개 사업이다.
- 이들 사업에 자치단체들이 현재까지 지급한 보전액은 8830억원이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이 수십 년의 잔여기간을 두고 있어 향후 추정되는 보전액이 무려 4조원에 이른다.
- 광주광역시는 1954억원, 인천 1658억원, 서울 1364억원, 대구는 1279억원을 보전했다.
- 지역민 1인당 빚이 388만원으로 가장 많은 인천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보고절차도 없었고, 의회가 사업을 제재할 수단도 없다.
자치단체 민자사업 심의기구 제대로 운영되나?
- 자치단체 59곳에서 BTO 민자사업을 운영하나,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갖춘 곳은 38곳에 불과하다.
- 시공-운영되는 BTO 31개 사업은 자치단체내 별도 심의기구 없이, 즉 자체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고 추측된다.
- ’00-12년 사이 심의기구 회의에서 다뤄진 민자사업 안건 수는 전체 130건이고, 이중 118건이 심의기구를 통과했다. 통과율이 91%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 심의기구가 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허울뿐인, 거수기 노릇만 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제재 방안 있나?
- 의회의 가장 확실한 감시-통제장치는 조례가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겨우 10곳에 불과했다.
- 민간투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자치단체의 예산 수백, 수천억이 투입되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민자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규칙이 마련돼야
1단계 자치단체 내 심의기구
모든 자치단체에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기구는 SOC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
2단계 자치의회
자치의회 조례에 민자사업추진에 의회동의를 얻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민자사업 심의기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 추진여부를 의결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