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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위험도 높은 활동 사전 인증 의무화
청소년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인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은 지난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의무적으로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화 대상인 대규모, 위험도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인증을 신청할 때는 청소년지도자 외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등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신고대상 활동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만 신고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도 신고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활동프로그램의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과 프로그램 위탁 제한을 도입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경우에도 전부 또는 주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과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과 정책적으로 실시하던 종합평가를 의무화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피해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한층 강화된 안전한 청소년활동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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