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성별에 따라 인원을 정해 모집하면서 여성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뽑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 공채시험에서 남녀의 수를 정해 구분 모집하면서 여성경찰관의 채용 인원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K 씨가 지난 2004년 7월 낸 진정에 대해서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직무수행에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제압능력과 강인한 체력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것임에도 여성에게만 체력조건 등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