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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기사등록 일시 : 2014-01-14 12:56:40   프린터

부제목 :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14일 비롯한 지도부 1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 간 갈등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화를 통해 철도산업의 진정한 발전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고, 남은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상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돼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간의 대화는 여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다.

 

오히려 철도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철도공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적인 직위해제 처분뿐만 아니라, 1차 징계자 142명을 비롯해 400여명이 넘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손해배상 금액도 무려 152억 원에 달하는 등 철도공사는 국회와 철도노조가 이루어 낸 합의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60%가 넘는 국민들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은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와 조합원에게 가해지고 있는 탄압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는 ‘옹서도비(翁壻盜婢)’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국회와 철도노조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문제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경찰에 자진출석해 법적 시비를 가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상황에서 철도공사는 그에 상당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철도공사는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불법파업에 관용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철도파업은 아직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계와 손해배상, 부당전출 등은 부당노동행위이자 국회와 철도노조가 맺은 합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다.

 

철도민영화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도민영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도공사는 무리하고 부당한 징계와 손해배상, 부당전출 등 탄압행위를 즉각 멈추고,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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