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다음달 2일까지…신고·제보자에 최고 5억 보상금
경찰은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 민속경기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을 제공 당원 단합 명목으로 집회 후 식사나 선물 제공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해 거리에 게시 의례적 내용 외에 학력 경력 기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명절인사 명목으로 각종 모임에 참석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다수 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의 불법행위와 사조직 등을 동원한 불법행위도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과 같은 사이버상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지구대,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파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