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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자녀 둔 근로자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돼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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