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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이동중지 국내 첫 발동…타 지역도 소독 및 방화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전남·북과 광주시의 가금류 가축과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의 이동이 중지된다.
만일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남·북 및 광주시 지역 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0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처음으로 발동됐으며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해 AI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16일 AII 신고 후 인근 부안에서 17-18일 연속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또한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해졌다”며, “A!가 최초 발생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 대비 69%)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발동했다”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에서 병아리가 분양된 타 지역농장은 상시 예찰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점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최초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세부 내용.
이 명령이 발동(1월 19일 00시)되면 그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가. 가금류 축산농장 :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이다.
또한 이 명령 발동 당시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가축의 치료 등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 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AI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동지역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지역의 축산농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소독 및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은 AI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하고,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하고,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해외 AI 발생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가금농장을 가지 않는 등 가금류에 대한 접촉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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