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2014,01,15일자)가 보도한 “돌산 분뇨 .쓰레기시설 건설 ‘주민반발’ ”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었다. 공공의 이익과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보도였다 고 자부한다.
공공의 이익과 더 나가 공익을 위한 공정한 보도는 언론의 사명이고 기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권리 다는 것을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진리이다.
그런데 본지의 기사가 보도가 된지 며칠 지난 17일 오후 3시 한 통의 휴대전화를 받았다. “ 자신을 돌산읍 H마을 이장 이라고 말하고 도대체 어느 누가 우리지역에 들어 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을 반대하느냐”고 강한 어조로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였다.
취재원의 보호는 기자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고 본 기자 쓴 기사가 문제가 있는지 묻자. 그는 대뜸 우리 동네에 Y홍합주식회사가 사업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자신과 마을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장 설치를 못했다는 투에 자랑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폐각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되고 여수의 특산물이자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전체 생산량 약 60%인 홍합을 가공하는 홍합가공처리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즉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이곳 지역 바다에는 인근 마을의 공동의 소유 바지락 양식장 약 6㏊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H마을 이장은 자신들의 마을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들어 ‘분뇨 및 쓰레기처리(폐각처리장)는 설치할 수 있다 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시설은 찬성하면서 이로 인한 인근 마을 공동양식장의 피해는 괜찮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어느 누가 ‘린비’ 로 인한 시설물을 환영하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기사를 보도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잘못한 행동이 아닐지 말이다.
여수시 관계자도 본지(2014,01,15일자)보도에 민원의 당사자가시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던 주민동의서와 민원처리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걱정하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름지기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의 직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마을의 대변인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모르지는 안을 텐데 폐각처리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추임새는 공인으로 역할을 상실한 것이 아닐지 말이다.
이 사업자가 돌산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도 문제의 폐각처리공장을 하겠다. 고 민원을 여수에 제출했다가 불허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H마을 이장은 무슨 이유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폐각처리공장)을 유치찬성 하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돌산지역의 다수의 시민들은 말 한다 “ 우리는 폐각 처리시설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를 받는 그 자체를 반대 한다” 고 말 한다.
이러한 돌산지역민의 민의를 H마을 이장은 파악을 했는지 묻고 싶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요란스럽게 하느냐고 하겠지만 분명코 자신들의 이익만 쫒아 남에게 배려하지 않은 지역이기주의(린비현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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