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입영대상자에 한해 입영 기일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입영대상자가 원할 경우 병역 의무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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