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수급이 보장되는 등 무소득 여성도 보험료 추가납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조치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직장경력 단절여성도 장애·유족연금이 보장된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돼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된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 등으로 분류됐다.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은 추가보험료 납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 만큼(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액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되고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10%p 오르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반환일시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등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수급받던 사람이 종전 배우자와 재결합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 환원도 가능하다.
출산 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이 발생하면 추가산입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지원되는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에 근로자의 재산정도를 추가해 고액재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돼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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