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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후보지…·내년 이후 전국 확대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감차 사업이 대전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대전광역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3월까지 전국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거쳐 대전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 7-12월 감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노병찬 대전시 부시장, 대전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 후보지역 관계자 회의를 열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택시 자율감차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발전법의 핵심내용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감차예산을 조성하고,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을 공동 재원으로 활용해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8854대의 택시가 운행 중인 지역으로 자율감차 사업에 대한 택시업계와 지자체의 호응도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선정됐다.
시는 올해 3월까지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
자율감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대해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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