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31일부터 검색 후 반입 허용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EU공항서 환승하는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술·화장품 등 액체류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U는 2006년 10월부터 액체폭발물을 이용한 항공테러 우려로 인해, 타국출발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반입을 금지해 왔다.
오는 31일부터는 환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해 폭발물 검색을 거쳐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에서 취항 중인 EU내 13개 공항을 비롯한 전 EU공항(28개국, 358개 공항)이 액체폭발물탐지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31일부터 스위스 취리히 공항을 제외한 EU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해 검색 후 반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11만명에 이르는 EU행 승객들의 편의 제고와 국내 관련업계(인천공항, 면세점, 항공사)의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열어보거나 봉투안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훼손한 경우, EU공항에서 환승시 면세품을 압수당할 수 있다”며 “최종목적지 도착 전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개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