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3일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5명에게 징역 15년,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 위원장은 징역 10년 등 다른 피고인 6명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근본가치를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