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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성숙한 자치’ 추진성과 발표…올해 패러다임 ‘주민행복’
지난 한 해 우리 정부는 복지·안전 등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일선의 사회복지인력(1505명)과 소방인력(838명)을 보강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31개)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 생활자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성숙한 자치’ 정책의 주요 추진성과를 7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기존의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의 부동산매매, 금융거래, 행정업무 처리에서 겪는 불편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 제1회 지방자치의 날 을 맞이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는 총 2만 3000여명이 찾았으며 지역특산품은 1억 2000만원 가량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기록됐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지방분권 추진기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통합됐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관리를 강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확대된다.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2726억원의 세원을 확충하고 체납·과세자료 연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올부터는 지방의 부담이 컸던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이 15% 포인트 인상된다.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3개사업(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지방 투자심사 대상을 2000억 미만 민자사업을 추가하는 등 확대했으며 자치단체별 격차가 심한 일숙직비·강사수당 등 행정경비 5종에 대한 한도를 설정했다. 주민이 지방재정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 지난해 처음으로 지역축제·행사의 원가정보를 산출·공개했다.
또 그동안 개별 관리된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통계를 종합해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 주민들이 지방 전체의 재정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도 공기업 설립 전 안행부와 협의하도록 해 공기업 남설을 방지했다.
지방공공요금·개인서비스요금 등 생활물가를 공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6700여개로 확대하는 등 체감물가를 관리했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8000여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마을기업은 전국에서 1162개가 운영중이며 6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서해 5도 주민들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교통편을 확충하는 등 주민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올해는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성숙한 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행복’으로 전환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제대로 된 자치’,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효용을 느끼는 ‘생활 자치’를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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