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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비중 상향도 권고…근무·보수여건 개선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체계를 2교대로 전환하고 직접인건비 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적정한 근로인정시간(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올해는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를 합친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를 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10~11월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1만 274개교의 당직기사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69.3%인 7123개교가 외부용역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중 71.1%의 학교는 1명의 당직기사가 일·숙직 또는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 주말의 경우 63시간(3박4일)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직기사의 대부분(73.5%)은 66세 이상의 고령자로,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79.4%, 경기지역의 경우 78.7%가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당직기사는 휴게시간에도 학교를 벗어날 수 없어 구속시간은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이며 토·일요일 및 휴일은 24시간이지만 근로인정시간은 평일 5시간 내외, 토·일요일 등의 경우 8시간 내외인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는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학교 당직기사의 용역비 산출내역에는 직접인건비의 구성 비율이 80%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77%에 달했으며 월 급여는 47.1%가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권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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