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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관할경찰서 수사의뢰·지자체 시정명령 조치 통보
여성가족부는 2월 한달간 서울, 수도권 등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 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5건), 유해전단지 배포(5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3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58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슈퍼(6곳)와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을 비롯,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각 1곳),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및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8곳)이 적발됐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특히 학년이 바뀌는 2-3월까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달 초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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