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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16년까지‘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설립
앞으로 질병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폐사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야생동물 질병의 과학적 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2016년까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 설립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체계적인 야생생물 질병 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 닭·오리 및 철새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야생동물의 질병이 가축, 사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법률 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중장기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및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 질병이 발생한 야생동물을 살처분 할 때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규모를 최소회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종을 관찰 종으로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한해 포획 금지돼 있던 현행 제도를 식물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고사 금지로 확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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