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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취소,1개월서 3개월로 연장
기사등록 일시 : 2014-03-17 17:23:47   프린터

부제목 : 내년 3월부터 개정 상법 적용…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땐 취소 가능

은행 예금과 매달 받는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려는 50대 김필생 씨.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비용이 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모집인을 만났다. 보험모집인은 김 씨에게 수십 쪽에 이르는 보험약관을 주르륵 넘겨 보여주며 큰돈 들이지 않고 평생 암 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보험계약을 한 김 씨가 두 달 뒤 보험증서를 읽으며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그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이다.
 
현재는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약관 명시의무만 있음)가 없고, 약관 명시를 안 했더라도 보험계약 후 1개월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어 김 씨의 경우 보험계약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명시되고 보험모집인 등이 이를 어겼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보험취소 기간 연장 등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3월 11일 공포됐다. 개정 상법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생계 같이하는 가족에게 보험금 구상권 청구도 금지
 
개정 상법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과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는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권리를 신장했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보험계약 관련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
 
개정 법안은 또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 등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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